전국전력노동조합

MY MENU

관련뉴스

페이지 정보

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7-09 20:50 /  HIT: 2회

오마이뉴스 | 폭염에 일하는 건설노동자 "휴게공간 요구했더니 팀 전체 해고"

본문

IE003493215_STD.jpg

전국이 100년 만의 폭염으로 들끓고 있다. 8일 경기 광명, 파주, 안성 기온이 7월 초 기준 처음 40도를 넘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첫 출근한 20대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고 이날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였다. 앞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폭염 속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4~5월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의 철회를 권고했고 이후 시행이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재심사'를 규개위에 요청하기로 했으며 폭염 시 휴식 권고 등이 담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폭염 대비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해도 소규모 현장이나 멀리 떨어진 (외곽) 현장은 공사 진행 여부 파악이 어려워 (실제 점검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전체 내용보기
0 Comments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TEL) 061-345-6013    FAX) 061-345-6004~7
오늘 방문자수 : 817

    노동단체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