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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6-30 19:03 /  HIT: 1회

오마이뉴스 | 외국인 계절노동 우수지자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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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022년부터 베트남 동탑성(Đồng Tháp 省)으로부터 농업 인력을 받아 외국인 계절노동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였다. 이에 힘입어 지난 2024년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노동사업 우수지자체와 계절노동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지자체로 연이어 선정됐다. 특히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노동사업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면 고용주 당 2명씩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추가고용이 가능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본국의 농업 종사 입증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계절노동사업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연천군에서 최근 농가주가 베트남 계절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연천군청은 "툭 친 것이 폭행으로 와전됐다"라고 부인했고, 농가주도 "알밤을 줬다"라고 주장했다.

농가주 "알밤을 한 대 줬다"... 담당공무원 "툭 친 게 폭행으로 와전"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연천군 군남면의 농가주인 A씨가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다가 한 베트남 계절노동자(40)의 머리를 때린 일이 일어났다. 농가주는 이양기 기계조작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계절노동자를 때렸고, 이후 베트남 계절노동자는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뇌진탕 증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천쌀전업농연합회, 연천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 경기예총연합회, 전곡고등학교총동문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지역유지급' 인사다. 피해자인 베트남 노동자에 대해 연천군청의 한 관계자는 "두 번째 한국에 오는 분이고,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성실한 근로자'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베트남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A씨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제가 모내기를 늦게 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서 같이 일했는데, 기계(이양기)가 망가져 고치는 과정에서 제가 끼우라는 것과 반대로 해서 알밤을 한 대 줬다"라며 "소통이 안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머리를 쥐어박든 뭣을 했든 내 잘못이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그날 오후 1시 반쯤에 일을 시작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고, 베트남 근로자가 머리가 아프다며 일을 못 한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오후 3시쯤에 숙소로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프면 약 사먹으라고 10만 원을 줬는데 안 받는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계절노동사업을 담당하는 연천군청의 B 과장은 "폭행은 아니고, 농가주가 툭 쳤다고 한다"라며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는데 기계가 망가지고 일도 진행이 안 돼 농가주가 짜증이 나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양기 옆에서 베트남 근로자를 툭 친 것인데 그게 폭행으로 와전됐다"라며 "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천군에서 채용한 통역사 C씨(베트남 출신 귀화인)는 "기계가 망가져 고치는 과정에서 사장님(농가주)과 근로자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사장님이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꿀밤 주듯이 주먹이 머리를 스쳤다"라며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만지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엄청 당황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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