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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6-30 10:04 /  HIT: 1회

오마이뉴스 | 반복된 '갑질'로 멍드는 청년아르바이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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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터에서 다양한 형태의 '갑질' 피해를 겪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 일방적인 근무 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반복된다. 노동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되는 일이 흔하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회성 노동자'로 치부되며 소모되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대전 청년 아르바이트생 4인은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이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의 고충을 넘어, 구조적인 착취 현실을 생생히 증언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일터에서 청년들은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갑질은 청년 노동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전의 한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김나현(19·여)씨는 사장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없거나 한가한 날엔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일찍 퇴근하라는 통보를 자주 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항상 그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다 보니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꼈고, 함께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결국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또 국어 학원 조교로 일했던 최수연(25·여)씨는 원장으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했다. 월급은 매번 1~2주 늦게 입금됐고, 이에 수차례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돈은 뒤늦게 들어왔고,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를 결심했다.

최씨는 "학원 사정상 월급을 늦출 이유는 없어 보였고, 일부러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학생이고 조교라는 이유로 그런 대우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언제든 임금이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씨처럼 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또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던 이성현(23·남)씨는 면접 당시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수습 기간이니 첫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2000원 낮은 시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본래 편의점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사장은 이를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깎으려 했다.

이씨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최저임금은 무조건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곳에서 일하지 마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결국 그는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 일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취업을 준비하며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빈(32·남)씨는 주방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컵이 들어있는 무거운 박스를 나르던 중, 물기가 있는 주방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입술과 턱이 찢어져 피가 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당시 매장 측에서는 병원에 함께 동행해주지 않았고, 박씨는 홀로 택시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다.

산재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기대했지만, 매장 관계자는 "많이 다친 건 아니냐"는 말 한마디만 건넸을 뿐, 이후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고 한다. 박씨는 "이렇게 다쳐도 치료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계속 일해야 하나 싶었다"며 일터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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