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불법파견 피해자 유가족에게까지 손배소송이 이어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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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불법파견 철폐 파업에 참여, 현대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은 노동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에게 파업손배 소송이 이어지게 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동자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과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파업손배 소송수계를 전면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현대차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며 누구보다 하청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알고 있다"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낮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차와 12년 간 법정 싸움을 하고,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파견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며 "그런데 현대차는 판결 후에 노동자를 상대로 민사사송 형태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울산공장에서 제기된 청구금액만 230억 원에 달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미 고인이 된 노동자 어머니에게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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