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노동계, 새정부에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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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올바른 노동-사회정책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은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노총 건물 6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노동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교섭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날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경제 확산,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 보호 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는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법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규범 현대화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물적 토대 속에서도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 노동법의 궁극적 가치임을 상기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적 실천을 통해 노동법의 실패를 교정하고 예방하는 일이어야 될 것"이라며 "구시대의 노동 방식을 전제로 한 기존 노동법은 낡았으니 폐기 하자가 아니라, 변화된 노동 방식을 규율하기에는 기존 노동법이 부족하니 새로운 노동 방식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율을 갱신(更新) 하자가 노동 규범 현대화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제도개선 로드맵'에 대해 발제를 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의 단축 유연화와 개별화 경향은 근로시간이 짧고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도 이러한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증임금으로 보상하는 등 근로시간 문제가 임금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근로시간 법제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노동보호법이자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근로시간제도를 임금과 연계시켜 운용해 온 우리 현실에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 역시 그 중요성이 크다"며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현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를 의미하는 사회임금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사회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노조의 역할과 성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도 노조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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