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중대재해' 현대비엔지스틸 대표 무혐의에 민주노총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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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개월 사이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대표이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3일 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970일만 무혐의와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현대비엔지스틸에선 2022년 9월 16일 오전 크레인 점검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협착되어 사망했고, 같은 해 10월 4일 새벽 4시경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코일 밴딩 작업 중 전도된 11t 무게의 대형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이듬해 7월 18일 보수 작업 중이던 가이드 테이블이 노동자를 덮쳐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현대비엔지스틸에선 약 10개월 사이에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정일선 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당시 공장장이었던 공동대표이사 ㄴ씨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정일선 대표 무혐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재계의 주장대로 실질적 사업주가 면책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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