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성매매 여인숙'에 임대료 받은 교육감,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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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연설회가 열리는 청주공고 인근 건물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충북지부 임시사무실은 청주·청원지역 교사들로 꽉 차 있었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청주 합동 연설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1989년 창립 직후부터 불법으로 규정했기에 전교조는 10년간을 법외노조로 활동해야 했다. 그러다가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교조가 합법화됐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첫 충북지부장 선거가 2000년 12월에 치러졌다.
그런데 합법화 이후 조합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강구된 것이 지부장 경선이었다. 영동부터 단양까지 시·군을 순회하면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다.
청주 영운중학교에 근무 중이었던 김수열(1957년생)은 마이크를 잡았다.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며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향점과 정반대의 인물이 충북교육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부장에 당선된다면 김영세 교육감 퇴진 운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사실 김영세 교육감 비리가 터지면서 교사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학교 선생이 시정잡배와 다를 것이 없구만"이라는 말들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김수열의 공약은 교사의 존엄성을 되찾자는 선언으로 비쳤다. 2000년 9월부터 제기된 김영세 교육감 비리 문제는 김수열이 전교조 충북지부 10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매매 여인숙'

2000년 10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던 김 교육감의 매춘여인숙 소유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적극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매춘여인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덕적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겨레신문>, 2000.11.01. 보도).
김영세 교육감의 '성매매 여인숙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수열이 김영세 교육감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정반대되는 인물이라고 꼬집은 핵심 이유였다.
김영세는 D여상 교장 재직 시절인 1985년 12월에 청주시 북문로 은하여인숙을 매입했다. 당시 은하여인숙은 '성매매 여인숙'이었고, 중앙시장 일대의 여인숙은 성매매가 횡행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매입해 1997년 철거 때까지 임대료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세 교육감은 "건물 매입 당시 단순한 숙박업소로 알았고 매입 이후에는 아들이 관리해 매춘업소로 이용됐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1993년도에 은하여인숙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나가라"고 했으나 세입자가 강력히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매입 시 은하여인숙이 성매매 업소인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세입자는 "건물주가 자기들에게 나가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10년간 성매매 업소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는 점이었다. 1997년 철거 당시 문제의 여인숙 소유주는 김영세임이 밝혀졌다.
1997년 성매매 여인숙 철거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철거를 맡았던 S씨는 충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여인숙 철거공사를 400만 원에 구두로 합의했다. 그런데 S씨는 그 공사를 담당 직원의 권유로 헐값에 계약했다고 했다. 실제 공사비는 1000만 원이 더 소요됐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 와중에 그는 1998년 C중학교 철거공사 수탁 대가로 200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
하지만 김영세는 이 돈에 대해 은하여인숙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돼 200만 원이 남았다며 S씨가 돌려준 것이라고 했다(<충청리뷰> 2000.9.25. 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김영세의 변명은 S씨가 언론사에 구체적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진실 공방이 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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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89년 창립 직후부터 불법으로 규정했기에 전교조는 10년간을 법외노조로 활동해야 했다. 그러다가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교조가 합법화됐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첫 충북지부장 선거가 2000년 12월에 치러졌다.
그런데 합법화 이후 조합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강구된 것이 지부장 경선이었다. 영동부터 단양까지 시·군을 순회하면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다.
청주 영운중학교에 근무 중이었던 김수열(1957년생)은 마이크를 잡았다.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며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향점과 정반대의 인물이 충북교육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부장에 당선된다면 김영세 교육감 퇴진 운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사실 김영세 교육감 비리가 터지면서 교사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학교 선생이 시정잡배와 다를 것이 없구만"이라는 말들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김수열의 공약은 교사의 존엄성을 되찾자는 선언으로 비쳤다. 2000년 9월부터 제기된 김영세 교육감 비리 문제는 김수열이 전교조 충북지부 10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매매 여인숙'

2000년 10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던 김 교육감의 매춘여인숙 소유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적극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매춘여인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덕적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겨레신문>, 2000.11.01. 보도).
김영세 교육감의 '성매매 여인숙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수열이 김영세 교육감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정반대되는 인물이라고 꼬집은 핵심 이유였다.
김영세는 D여상 교장 재직 시절인 1985년 12월에 청주시 북문로 은하여인숙을 매입했다. 당시 은하여인숙은 '성매매 여인숙'이었고, 중앙시장 일대의 여인숙은 성매매가 횡행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매입해 1997년 철거 때까지 임대료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세 교육감은 "건물 매입 당시 단순한 숙박업소로 알았고 매입 이후에는 아들이 관리해 매춘업소로 이용됐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1993년도에 은하여인숙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나가라"고 했으나 세입자가 강력히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매입 시 은하여인숙이 성매매 업소인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세입자는 "건물주가 자기들에게 나가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10년간 성매매 업소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는 점이었다. 1997년 철거 당시 문제의 여인숙 소유주는 김영세임이 밝혀졌다.
1997년 성매매 여인숙 철거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철거를 맡았던 S씨는 충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여인숙 철거공사를 400만 원에 구두로 합의했다. 그런데 S씨는 그 공사를 담당 직원의 권유로 헐값에 계약했다고 했다. 실제 공사비는 1000만 원이 더 소요됐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 와중에 그는 1998년 C중학교 철거공사 수탁 대가로 200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
하지만 김영세는 이 돈에 대해 은하여인숙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돼 200만 원이 남았다며 S씨가 돌려준 것이라고 했다(<충청리뷰> 2000.9.25. 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김영세의 변명은 S씨가 언론사에 구체적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진실 공방이 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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