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통일 한반도의 경제 비전, '공유부'에서 답을 찾다
관련링크
본문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남북이 합의를 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찬동하는 시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갑자기 오든 서서히 오든, 왔을 때 더불어 잘 살아내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삶을 열망하여 흡수통일로 갔다. 그러기에 서독의 가치관과 삶의 행태가 그대로 통일독일에 적용되었다. 가령 토지제도도 그렇다. 분단의 이유가 타의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쉽게 흡수가 되었으리라.
하지만 남북한은 다르다. 이데올로기 차이로 서로 피를 흘린 사이다.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설사 국가단위의 경제적 이유로 합쳐진다 할지라도 민중의 삶이 질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남쪽은 양극화로 분열되어 있고, 그 내부의 경제적 가치관도 상당히 다르다. 이런 남한이 북한과 공존공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민족적으로 일관성 있는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한가지 양국체제의 상이함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공유부(共有富)의 존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공동체가 만들어낸 부'를 의미한다. 전문학자의 정의로는, '사회가 생산한 부(富) 중에서 성과의 원리에 따라 특정 주체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몫, 곧 모두의 몫'이다.(금민, 2022)
쉬운 예가 있다. 뉴욕 맨하탄의 사례다. "1970년대 공유수면을 매립한 뉴욕시 배터리파크시티 공사는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초기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하여 매년 1억~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누적 수익이 무려 38억 달러(약 4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수입으로 입주자의 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등 지속적인 재정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대에 의한 공유부다.
개별 경제주체가 각자의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부가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생성된 부(富)가 존재하는 것이다. 소위 공유부다. 세금과는 다르다. 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구성원이 납부하는 것이 세금이다. 공유부는 공동체가 보유한 부를 말한다. 공공재와도 다르다. 흔히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공공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풍부한 분석이 있지만 실상 공유부에는 전혀 다른 영역이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공유부는 지대(地代)라는 용어로 이야기되는 편이다. 하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자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특정주체가 이 부(富)를 놓고 배타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그 정체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안에도 직결된다. 지대 공유부의 원천적인 개념을 좀더 살펴보자.
왕토(王土)사상과 공유부(共有富)
예로부터 벼농사는 홍수와 가뭄이 좌우한다. 농사 잘 지으려면 물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개인보다 공동으로 하는 게 낫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밀농사나 목축과 다르다. 아시아문명권의 정착농경은 이러한 공동체적 노력의 과정이다. 예로부터 벼농사는 물관리, 농업토목을 포함해서 조직적인 공동노동에 의해서만 농사가 지속될 수 있었다.
농지이자 토지는 공동의 노동에 의해서 가치가 성립되는 존재라는 것. 이런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면서 관개수로와 같은 대규모 공사 조직을 지휘하는 왕의 권력이 성립되고, 왕토사상도 확립되었다. 왕토사상은 왕 개인의 사유지란 뜻이 아니라, 백성이 권력을 위임한 왕권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땅이라는 생각이다. 곧 모두의 토지라는 말이다.
공자가 평생을 옆에 끼고 읊조리던 시경(詩經)에는 동아시아 문명권의 토지관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구절이 들어 있다.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데가 없고, 땅 끝까지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은 없네."
이 왕토사상은 동아시아 문명권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내려왔다. 왕토사상이 현실의 공간에서 작동한 것이 바로 수조권(收租權)이다.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확량 가운데 일정량을 국가에서 토지사용료의 개념으로 거두는 것이다. 수조(收租)는 오늘날 용어로는 지대(地代)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는 공공지대(公共地代)다. 근현대에 이르러 서양의 헨리조지가 주장하는 지대론과 일맥상통한다.
보유세는 왕토사상 및 수조권(收租權)과 일맥상통
전체 내용보기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남북이 합의를 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찬동하는 시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갑자기 오든 서서히 오든, 왔을 때 더불어 잘 살아내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삶을 열망하여 흡수통일로 갔다. 그러기에 서독의 가치관과 삶의 행태가 그대로 통일독일에 적용되었다. 가령 토지제도도 그렇다. 분단의 이유가 타의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쉽게 흡수가 되었으리라.
하지만 남북한은 다르다. 이데올로기 차이로 서로 피를 흘린 사이다.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설사 국가단위의 경제적 이유로 합쳐진다 할지라도 민중의 삶이 질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남쪽은 양극화로 분열되어 있고, 그 내부의 경제적 가치관도 상당히 다르다. 이런 남한이 북한과 공존공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민족적으로 일관성 있는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한가지 양국체제의 상이함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공유부(共有富)의 존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공동체가 만들어낸 부'를 의미한다. 전문학자의 정의로는, '사회가 생산한 부(富) 중에서 성과의 원리에 따라 특정 주체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몫, 곧 모두의 몫'이다.(금민, 2022)
쉬운 예가 있다. 뉴욕 맨하탄의 사례다. "1970년대 공유수면을 매립한 뉴욕시 배터리파크시티 공사는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초기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하여 매년 1억~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누적 수익이 무려 38억 달러(약 4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수입으로 입주자의 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등 지속적인 재정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대에 의한 공유부다.
개별 경제주체가 각자의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부가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생성된 부(富)가 존재하는 것이다. 소위 공유부다. 세금과는 다르다. 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구성원이 납부하는 것이 세금이다. 공유부는 공동체가 보유한 부를 말한다. 공공재와도 다르다. 흔히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공공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풍부한 분석이 있지만 실상 공유부에는 전혀 다른 영역이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공유부는 지대(地代)라는 용어로 이야기되는 편이다. 하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자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특정주체가 이 부(富)를 놓고 배타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그 정체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안에도 직결된다. 지대 공유부의 원천적인 개념을 좀더 살펴보자.
왕토(王土)사상과 공유부(共有富)
예로부터 벼농사는 홍수와 가뭄이 좌우한다. 농사 잘 지으려면 물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개인보다 공동으로 하는 게 낫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밀농사나 목축과 다르다. 아시아문명권의 정착농경은 이러한 공동체적 노력의 과정이다. 예로부터 벼농사는 물관리, 농업토목을 포함해서 조직적인 공동노동에 의해서만 농사가 지속될 수 있었다.
농지이자 토지는 공동의 노동에 의해서 가치가 성립되는 존재라는 것. 이런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면서 관개수로와 같은 대규모 공사 조직을 지휘하는 왕의 권력이 성립되고, 왕토사상도 확립되었다. 왕토사상은 왕 개인의 사유지란 뜻이 아니라, 백성이 권력을 위임한 왕권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땅이라는 생각이다. 곧 모두의 토지라는 말이다.
공자가 평생을 옆에 끼고 읊조리던 시경(詩經)에는 동아시아 문명권의 토지관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구절이 들어 있다.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데가 없고, 땅 끝까지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은 없네."
이 왕토사상은 동아시아 문명권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내려왔다. 왕토사상이 현실의 공간에서 작동한 것이 바로 수조권(收租權)이다.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확량 가운데 일정량을 국가에서 토지사용료의 개념으로 거두는 것이다. 수조(收租)는 오늘날 용어로는 지대(地代)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는 공공지대(公共地代)다. 근현대에 이르러 서양의 헨리조지가 주장하는 지대론과 일맥상통한다.
보유세는 왕토사상 및 수조권(收租權)과 일맥상통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