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노조 간부 8명 계약해지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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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판매회사인 신성자동차가 영업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 8명과의 고용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신성자동차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판정서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또한 사측에는 계약 해지 취소·복직 명령·유사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지노위 판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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