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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6-28 17:26 /  HIT: 0회

오마이뉴스 | 철도공사 직고용 노동자들, '호봉 정정-일부 임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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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차량정비 업무를 하며 협력업체 소속으로 있다가 직고용된 노동자들에게 한국철도공사 공채(6급)와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박정미 길선미 판사)는 노동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냈던 '호봉정정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호봉 정정청구 전부와 미지급 임금 차액 중 일부를 인용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은 원고 25%, 피고인 한국철도공사가 75%를 부담하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6일 선고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한국철도공사와 2004년부터 용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인 로템, 코레일엔지니어링, 코레일테크, 케이알텍 소속이었다. 이들은 주로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차량 점검, 기계 장치 검수, 전기 장치의 배터리 등 검수, 공압현수장치 검수를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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