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2인 1조만 지켰어도…" 고 김충현의 죽음 앞에 정치가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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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숨졌던 그 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번에는 고 김충현(49)씨였다. 그의 죽음 앞에 다시 국회가, 정부가, 정치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왔다.
6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고 김충현씨의 빈소를 조문한 뒤, 김용균재단과 고인의 유족, 공공운수노조, 태안지역 대책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과 가세로 태안군수도 함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다시 고삐를 조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인 1조 작업만 지켜졌더라도 고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작업 수칙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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