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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6-05 18:56 /  HIT: 3회

오마이뉴스 | "하청의 하청 숨진 노동자, 원청·1차하청 중처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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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사안만으로도 한전KPS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원청인 서부발전도 (중처법)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

"서류를 봤을 때 구체적으로 제1하청업체인 한전KPS가 업무를 지시했고, (고 김충현씨가) 임의 작업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했다." -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KPS비정규직지회장

'하청의 하청' 한국파워O&M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충현씨가 사망 당일 제1하청업체였던 한전KPS의 의뢰를 받아 '밸브핸들' 작업을 했고, 작업 과정에서 한전KPS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에서 사망사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인 KPS는 중처법을 위반했고, 원청인 서부발전도 중처법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해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는 고 김충현씨께서 왜 이 위험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압력은 없었는지가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서도 핵심으로 다뤄지고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반에 안전장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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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대책위(조성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 고 김충현씨의 태안화력 동료 노동자(김영훈 공공운수노조 KPS비정규직지회장,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 고 김충현씨의 유족이 참석했다.

조사결과 발표를 맡은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사망사고 당일) 고 김충현씨가 공작실에서 한전KPS 관리자의 의뢰로 밸브핸들을 제작하려고 했다"라며 "밸브핸들을 선반으로 가져가 '척'에 끼우고, 선반을 가동하자마자 갑자기 상체가 앞쪽으로 숙여지며 안전모가 날아가고 왼손부터 회전하는 공작물에 빨려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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