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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5-25 21:53 /  HIT: 1회

오마이뉴스 | [주장]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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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와 정책들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점점 증액되어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안정된 직업 생활 도모라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본연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이 지금까지 필요한 만큼 증액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업무수행을 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들과 매칭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에 시법사업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 정식 제도화됐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게 증액되지 않아 초기에는 한 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한명의 근로지원이 매칭해 주던 것이 2019년에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두 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매칭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2021년에는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업무수행을 하는 3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매칭해 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오는 7월부터는 5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들과 한 명의 근로지원인과 매칭해 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발원에서 지난헤 12월에 발행한 근로지원인 및 유사 인적지원제도 근로조건 실태 연구에서도,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동시에 획일적 일관적으로 다수의 중증장애인들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들과 근로지원이나 양측 모두에게 업무에 적응과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업무상 재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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