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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7-11 18:58 /  HIT: 7회

오마이뉴스 | 진보당 경남도당 "최저임금 사실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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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11일 "최저임금 사실상 삭감, 노동자들에게 '최저인생' 강요해도 됩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 최저임금 사실상 삭감, 노동자들에게 '최저인생' 강요해도 됩니까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2.9% 인상, 시간당 10,320원에 월급 기준(209시간)으로는 대략 215만 원입니다. 작년 기준 비혼단신생계비가 263만 원임을 고려하면, 명백한 실질임금 하락입니다. '월급빼고 다 올랐다'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몰차게 묵살 당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실은 '노·사·공익위원 합의'에 의미를 뒀습니다. 틀렸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과 협상할 능력조차 없는 절대 다수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ILO 협약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생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시절 최저임금법 개악 이후,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둔갑시켜 인상효과를 없앴습니다. 게다가 사용자들은 '쪼개기 고용'이나 주휴수당·휴게시간 없애기 등 온갖 꼼수로 최저임금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조차 못받는 노동자가 300만명이 넘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강제로 장시간 노동과 2잡·3잡으로 내몰리며 혹사해야만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노동존중'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최저인생'을 강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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