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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7-04 15:50 /  HIT: 1회

오마이뉴스 | 법원 "삼성전자노조 '조합원 중징계'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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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노조 집행부에 제동을 걸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4월 노조의 임금 협상 과정을 비판한 대의원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의원 4명 가운데 2명이 중징계에 반발하며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관련 기사 : 삼성전자노조가 조합원 중징계... "비판 목소리 탄압" 반발 https://omn.kr/2dk4x). 이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에서는 지난 5월 삼전노 집행부에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신우정)는 3일 전삼노 대의원이었던 한기박씨에 대해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함께 진행했던 대의원 우하경씨에 대해서는 전삼노가 이미 지난 6월 26일 징계 처분을 취소했기에 각하했다.

수원지법은 "노조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 정지, 나아가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일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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