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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5-30 12:11 /  HIT: 2회

오마이뉴스 | 법원 "알티베이스, 노조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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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IT기업 알티베이스가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행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아래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는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알티베이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사 평가와 인사 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각각 내린 판정을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법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하에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면서도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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