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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7-02 11:55 /  HIT: 2회

오마이뉴스 | '노동권 침해 논란' 청주시내버스 인건비 상한제,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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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았던 청주 시내버스 '임금인상 상한선'이 결국 폐지됐다.

6월 30일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장(이범석, 국민의힘)이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시내버스 6개사가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협약서' 9조 16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차기년도 인건비 지원액 기준이 삭제됐다.

그동안 우진교통노동조합 등 청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상한선'이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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