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경주지역 노동관계법 위반, 26개소에서 2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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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 지역 사업장 중에서 경주시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동해안 지역의 신고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 경주를 비롯한 포항, 영덕, 울진 등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검에서 41개 사업장에서 464건이 적발됐다.
감독전담팀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적법 지급여부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누락, 비정규직근로자 차별 등을 중점 점검해 피해근로자 327명의 체불액 1억 원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 했으며 체불액 전액이 조기 청산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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